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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지원
2024년 동북아역사재단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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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공고 제2024-03

 

 

2024년 동북아역사재단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공모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응모하고자 하는 단체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16.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2024년 동북아역사재단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공고문()

 

1. 신청자격  

  동북아역사재단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규정5(지원사업의 신청 등)에 의거지원 자격 규정

시민


동북아역사재단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규정

 제5(지원사업의 신청 등)

 ②사업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조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민사회단체가 해외에 소재한 경우에는 아래의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역사 또는 독도동해 관련 사항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거나 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시민사회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해외에 소재한 단체의 경우비영리민간단체로 역사 현안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여야 하며재단은 신규 신청 단체에 한해 동 사안 관련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 예정임

       지원신청은 각 단체별로 1개 사업으로 제한함

2. 예산 및 지원 대상 분야

   총 지원비: 136백만원

지원 대상 분야

분야별 사업 예시 (참고용)

동북아 역사현안 및 평화

o 동북아 교사·청소년 대상 교류, 홍보, 교육

o 동북아 역사·평화, 고려인, 디아스포라 등 관련 활동

o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o 교사와 청소년 대상 온라인 교육

독도·동해 역사 현안

o 외국인·재외동포 대상 독도·동해 관련 현안 홍보

o 교사와 청소년 대상 교육

o 오류 시정 및 기술 확대를 위한 대응

 

        단체가 신청서 제출 시 지원 대상 분야를 지정하도록 함



3. 사업추진기간   

  사업기간 약정체결일2024년 11월 14

   - 선정단체는 2024년 10월 31일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24년 11월 14일까지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

 

4. 제출서류   

  동북아역사재단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규정5조에 의거신청 서류 일체 제출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재단 연구과제관리시스템(https://pms.nahf.or.kr상 입력

   사업신청 공문  ※ 단체별 공문 양식 활용

   단체소개서(최근 3년 이상의 사업실적 반드시 포함)  ※ <첨부1> 파일 참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첨부2> 파일 참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국내 단체에 한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없음

      ※ 세무서 발급 고유번호증은 아님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024. 2. 16.(금) 13:00 ~ 2024. 3. 8.(금) 18:00까지

       2024.  2.  16.(금) 13:00 ∼ 3.  8.(금) 18:00(접수기간 종료 후 자동 차단)

      ※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 요망

  o 신청방법 재단 연구과제시스템 (https://pms.nahf.or.kr입력 후 제출

             ① [회원가입실명확인정보입력기관등록가입완료

             ② [과제신청메뉴를 선택하여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하여 온라인 제출

      ※ 방문우편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함

      ※ 지원사업 문의교육홍보실 교육연수팀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 담당자

                              (전화: 02-2012-6150 또는 이메일 ezrahwang@nahf.or.kr)

 

6. 심사 및 통보    

  지원사업 규정」 및 지원사업 규칙에 의거소정의 절차를 통해 선정

  심사기준 단체역량(20), 사업내용(20), 추진방법(20), 기대효과(20), 예산(20등 100점 만점

   ※ 기존에 재단의 지원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한 경우, 단체 역량에 따른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도 반영할 예정임.

  결과통보 : 2024. 3월  중재단 홈페이지 및 선정 단체 개별 통지

   ※ 사업선정 후 단체등록요건·신청자격 상실중복지원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7. 사업시행 및 평가    

  선정된 단체는지원사업 규정7조에 의거재단과 약정 체결 후사업을 시행하고 지원사업 규칙」 12조에 따라 지원비 집행

    - 약정기간사업비 지원 여부 및 규모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 시행 조건 및 내용 등은 개별 약정을 통해 별도로 정함

    사업비 지원에 따른 교부조건집행 및 정산보고 절차 등은 재단이 정한 별도의 운영매뉴얼에 따라 관리

  사업은지원사업 규칙9조에 의거중간평가 및 결과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실사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사업은 해당년도 10월 31일까지 완료하고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는 해당년도 11월 14일까지 제출다만조기에 완료된 사업은 사업 완료 후 반드시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8. 기타   

  재단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공문과 함께 제출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지원비를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과 사업 지원비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음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평가(사업 지원비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업 지원비를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