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구소 심포지엄 “한일 어업의 역사적 쟁점과 울릉도․독도” 개최
- 2.28(화) 13:00∼18:00,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은 2월 28일(화) 재단 대회의실에서 “한일 어업의 역사적 쟁점과 울릉도․독도”를 주제로 비공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근현대 한일 어업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차지한 위치와 쟁점을 검토하고, 일본 정부의 웹사이트 홍보물에 나타난 독도 기술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또한 독도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논의를 심화하기 위하여 학계의 중진과 신진 연구자들이 논의에 참여한다.
홍정원 유민국제법연구소 연구원은 일본 내각관방(內閣官房)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게시된 홍보영상 ‘에도(江戶) 시대의 울릉도와 안용복 진술’에 대해 발표한다. 이 영상은 1950~60년대 한국과 일본의 ‘왕복외교문서’ 내 일본 측 주장, 2008년 외무성 간행 팸플렛 ‘죽도(竹島)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 내용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박한민 재단 연구위원은 ‘1890년대 전후 울릉도 물산을 둘러싼 조일 양국의 대응’에 대해 발표한다. 조선 정부는 윤시병(尹始炳)을 울릉도검찰관(鬱陵島檢察官)으로 보내 섬의 관리를 강화하고, 미역 등을 상납하도록 하였다. 전현직 관리가 관여한 해산회사(海産會社)는 울릉도와 동남 연해에서 새로운 어업 기술을 도입하여 활동을 전개하였다.
석주희 재단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해양영토 인식과 어업 문제’를 고찰한다. 해양영유권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가운데 시마네현과 돗토리현 어민들은 어업권 확보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 결과 해양영토와 어업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 지자체 간 민관 협력이 구축되었다.
박창건 국민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시마네현(島根縣) ‘죽도(竹島)의 날’ 조례가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그 기원을 추적하였다. 1998년 한일어업협정의 체결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의 요구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이어졌고, 시마네현은 ‘죽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 제정의 근본적인 이유는 어업 문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근현대 한일관계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 어업 문제가 어떻게 현안이 되어 왔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학계와 정치학계의 중견학자와 신진학자가 두루 참여하는 토론 자리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싼 어업 문제의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의 대응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1> 독도연구서 심포지엄 프로그램
<붙임 2> 독도연구서 심포지엄 발표 요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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