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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를 국제법 권원 연구로 규명한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주권 선포 120주년 기념 독도학술포럼Ⅰ “독도 주권 연구의 국제법적 성과와 과제”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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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를 국제법 권원 연구로 규명한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독도주권 선포 120주년 기념 독도학술포럼

독도 주권 연구의 국제법적 성과와 과제학술회의 개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 독도연구소는 1020() 재단 중회의실에서 독도 주권 연구의 국제법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독도 학술 포럼을 개최한다. 19001025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독도 주권 선포 12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이번 학술회의에는 성재호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회장의 축사를 비롯하여 한국 국제법 학계를 대표하는 국제법 학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독도 주권 연구의 국제법적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우리 독도 주권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을사늑약 100년이던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선포 이래,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1905년 독도 침탈 이후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침탈 주장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규명하고 독도 주권의 과제를 조명하기 위해 독도 포럼 제1세션(사회: 성재호 ILA 회장)에서는 독도 영토주권의 국제법적 검증을 주제로 기조발제인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연구의 과제”, “식민주의와 국제법-독도 주권에의 함의”, “국제법상 권원 법리와 독도주권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2세션(사회: 최승환 경희대 로스쿨 교수)에서는 독도 영토주권의 국제법적 권원을 주제로, 일본이 전환을 시도하는 본원적·역사적·조약적 권원과 관련하여독도무주지선점론”, “에도시대 문서상의 판도인식”,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등과 국제법 권원상의 문제점 분석에 대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진다.

    

  도시환 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연구의 과제기조발제에서, 미나가와 다케시(皆川洸), 우에다 도시오(植田捷雄), 다이쥬도 가나에(太壽堂鼎), 세리타 겐타로(芹田健太郎), 히로세 요시오(広瀬善男)로 이어지는 일본 국제법학계의 권원 주장의 계보를 비롯하여, 일본 국제법사관의 을사늑약 유효론’,‘식민지배 합법론’, ‘독도공유론의 국제법적 문제점과 향후 국제법 권원 연구의 과제를 발표한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국제법을 앞세운 일본의 독도 침탈 주장의 문제점을 국제법 권원 법리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21세기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향한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국제법적 책무의 수행을 촉구함과 아울러 그러한 토대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1. 학술회의 개요 2. 학술회의 자료집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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